온라인 채용 시대 반영 절차 정비, 아직은 예고 단계
노동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2026년 봄 연방 규제 의제에 취업이민 영주권의 첫 관문인 PERM 노동인증 — 미국인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음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해지는 노동부 심사 절차 — 절차 전반을 손보는 입법예고 계획(RIN, 연방 규정 식별 번호 1205-AC29)이 올라갔습니다. 규정 명칭은 “노동시장 테스트 현대화 및 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입니다. 현행 PERM 규정이 2004년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20여 년 만의 손질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는 구체적 규정 문안이 아니라 개편 방향을 알린 예고에 그칩니다. EB-2·EB-3 취업이민 영주권 — 학사 이상 학위나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EB-2, 숙련·비숙련 근로자를 위한 EB-3 범주 — 은 대부분 이 PERM 노동인증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이민 청원(I-140)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단계 규정이 바뀌면 뒤이은 절차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규제 의제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연방 기관들이 향후 추진할 규정 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절차이며, 이번 PERM 개편안은 그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목록에 오른다고 곧바로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가 해당 사안을 실제로 추진 중이라는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바꾸겠다는 예고인가
“현행 PERM 규정은 신문 일요판 광고 2회, 주 고용안정기관 게시 등 2004년 채용 관행을 여전히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 채용 사이트, 온라인 구인 게시판, 전문직 인맥 플랫폼으로 채용 방식이 옮겨간 지 오래인데도 규정은 그대로였다는 지적이 이민 실무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규제 의제에서 온라인 채용 방식을 정식 구인 요건으로 반영하고, 고용주가 제출하는 구인 노력 심사 기준 자체를 다시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별 없는 채용·구인 관행을 지키도록 하는 컴플라이언스 요건도 함께 강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임금 결정(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을 노동부가 사전에 정해 주는 절차) 이후에 이어지는 구인 단계 전반이 손질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는 규제 의제에 등재된 계획일 뿐이고, 실제 조문이 담긴 입법예고(NPRM)는 이 칼럼을 쓰는 시점까지 연방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2026년 7월 중 게재를 목표로 잡아 두었으나, 목표일은 실제 게재보다 늦춰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게재되어야 조문과 의견수렴 기간이 확정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수 있는 사실은 “노동부가 개편 방향을 예고했다”는 것까지입니다. 규제 의제에 담긴 개편 대상에는 구인 광고의 매체 종류뿐 아니라, 고용주가 구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지원자 이력서를 검토·거절한 사유를 어떤 형식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지원자별 검토 결과를 고용주가 자체 서식으로 정리해 보관하면 되지만, 개편 이후에는 노동부가 정한 표준 양식이나 온라인 제출 절차가 새로 생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신문 광고 요건이 실제로 폐지되거나 완화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광고 게재 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채용 기록의 진위와 기간을 어떻게 증빙할지, 소셜미디어나 채용 대행업체를 통한 구인도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은 규정 문안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최근 해고 이력이 있는 고용주 심사 강화
“노동부는 최근 정리해고를 실시한 고용주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규제 의제에서 밝혔습니다.”
이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현행 규정에도 스폰서 예정 직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에서 신청 전 6개월 이내 정리해고가 있었다면,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로 채용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이미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요건을 더 촘촘하게 다시 짜고, 정리해고 관련 기록을 고용주가 더 오래·더 상세히 보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회 대상 기간을 6개월보다 늘리거나, 같은 회사의 다른 사업장·부서 해고까지 포함하거나, 대량 감원 신고 자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 설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력 구조조정을 겪은 정보기술 업종을 비롯한 여러 업종 고용주에게는 특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정리해고를 겪은 고용주라면 해고 시점, 해고된 직군, 재고용 통지 여부 등 내부 기록을 지금부터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부서·사업장을 둔 고용주라면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직군이 언제 감원되었는지 인사팀 차원에서 한곳에 모아 관리해 두면 서류를 급히 취합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규정안 원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 요건의 폭과 소급 적용 여부를 예단하기 이릅니다. 신규 스폰서 채용 예정 직군이 최근 감원된 직군과 이름만 다르고 업무 내용이 겹치는 경우, 노동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방향성만 놓고 보면, 노동부가 최근 몇 년간 취업이민 규정 전반에서 미국인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심사 문턱을 높여 온 흐름 — 올해 5월 시행된 영주권 재량 심사 강화 지침, 임금 기준 인상 추진 — 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처리 지연이라는 배경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인증국이 운영하는 처리 현황 페이지에 따르면, 2026년 7월 9일 기준 PERM 심사 단계는 2025년 7월 접수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부터 심사 착수까지만 대략 1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페이지는 2026년 6월 기준 심사 단계 평균 처리일수를 403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감사(audit) 없이 정상 절차만 거친 사건의 수치이며, 감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별도 심사 단계가 추가되어 기간은 이보다 더 늘어납니다. 임금 결정 단계에서도 별도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접수부터 최종 승인까지 전체 소요 기간은 심사 단계 하나만의 수치보다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노동부가 무작위 또는 위험 신호를 근거로 실시하는 감사까지 걸리면, 결과 통보만 다시 여러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구식 구인 절차의 서류 확인 부담이 지연의 한 원인이라는 관측이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온라인 채용 기록은 신문 스크랩이나 게시판 인쇄물보다 전산으로 검증하기 수월할 수 있어, 절차 현대화가 장기적으로 지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이는 아직 노동부가 내건 기대일 뿐, 확정된 효과는 아니며 새 규정 시행 초기에는 오히려 적응 기간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 서식과 새 심사 기준에 노동부 담당자와 고용주 양쪽이 모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임금 규정과 함께 보는 큰 그림
“취업이민 실무에서는 이번 절차 개편을 올해 3월 발표된 노동부 보편임금 개편안(RIN 1205-AC30)과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개편안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 기준 자체를 올리는 내용이었고, 5월 26일에 의견수렴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예고된 절차 개편은 임금 기준이 아니라 구인 방식과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다루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두 갈래가 각각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면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십에 들어가는 비용과 소요 기간 전반이 함께 달라집니다. 임금 규칙은 고용주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절차 규칙은 어떻게 구인했음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두 축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직장인과 고용주 모두 지금 진행 중인 케이스와 앞으로 새로 시작할 케이스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개편 모두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이거나 예고 전 단계인 만큼, 확정된 시행일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케이스를 접거나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 규정이 예고에서 최종 시행까지 통상 거치는 절차 — 조문 게재, 60일 안팎의 의견수렴, 검토, 최종 규정 게재, 유예 기간을 둔 시행 — 를 감안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맺음말
지금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점검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접수되었거나 진행 중인 PERM 사건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새로 PERM을 준비하는 고용주는 지금 규정에 맞춰 구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되, 구인 광고 게재 내역과 지원자 처리 서류를 평소보다 한층 꼼꼼히 정리·보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최근 정리해고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고용주는 스폰서 예정 직군과의 중복 여부, 해고 시점과 신청 예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고용주가 이런 절차 변화를 이유로 스폰서십 진행을 미루거나 망설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규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고용주와 담당 변호사 모두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준비를 계속하는 것이 맞고, 예고 단계의 뉴스만으로 진행 중인 케이스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안 원문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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