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연방지법 판결이 전국에 즉시 적용 — H-1B(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실무 변화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레오 소로킨(Leo T. Sorokin) 판사가 H-1B(전문직 취업비자) 신규 청원에 부과되던 10만 달러 수수료를 전면 무효화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전국에 즉시 적용됩니다. 6월 11일 현재 상급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청원을 준비하는 고용주와 취업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결정입니다.
10만 달러 수수료는 어떻게 도입되었나
“대통령 포고령 제10973호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위한 신규 H-1B 청원과 영사처리를 거치는 청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9월 19일 대통령 포고령 제10973호에 서명했고, 이 포고령은 9월 2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내용은 H-1B 청원 한 건당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부과한 조치였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위해 신규로 제출하는 청원, 그리고 영사처리(consular processing·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청원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H-1B 근로자의 연장·수정 청원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정 수수료를 모두 합쳐도 통상 수천 달러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0만 달러는 그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중소 규모 고용주, 비영리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사실상 H-1B 활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즉각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20개 주 연합이 이 수수료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State of California et al. v. Noem,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을 제기했습니다.
포고령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해외에 체류 중인 직원의 미국 입국 일정을 연기하거나 내부 검토 절차를 추가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포고령은 국가 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exemption·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절차)를 마련했으나, 이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추가적인 행정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무효화한 두 가지 이유
“이 10만 달러 납부의 실질과 적용 방식을 살펴보면, 이것은 세금(tax)임이 드러난다.”
소로킨 판사는 결정문에서 두 가지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들어 수수료 전체를 무효화했습니다.
첫째, 헌법상 과세권 침해입니다. 법원은 이 수수료가 명칭은 ‘수수료(fee)’이지만 실질은 세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만 있습니다. 정부는 INA(이민국적법 — 미국의 이민 관련 사항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 제212(f)조 등을 근거로 수수료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 어디에도 이 규모의 금액을 행정부가 단독으로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회의 수권 없이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입니다.
둘째, APA(행정절차법 — 연방 기관이 규칙을 만들고 적용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정한 법) 위반입니다. 이 수수료는 사전 고지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구체적 내용이 있는 ‘입법 규칙’으로 보아 APA 제553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절차를 생략한 채 즉시 발효시킨 것은 APA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두 근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무효화를 정당화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도 수수료 전체를 vacate(무효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APA에 따른 vacatur 방식으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20개 주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적용됩니다.
D.C. 연방지법 판결과의 충돌 — 왜 이 사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두 연방지방법원이 같은 수수료를 두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고,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매사추세츠 판결을 이해하려면 병행 진행 중인 소송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미국 대학협회(AAU)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C. 연방지법은 같은 해 12월 23일, 매사추세츠 법원과 정반대로 이 수수료가 합헌이자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D.C. 순회항소법원(D.C. Circuit)에 항소했고, 2026년 3월 구두변론이 열렸습니다. D.C.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6월 11일 현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연방지방법원이 같은 수수료에 대해 반대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매사추세츠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제1 순회항소법원(First Circuit)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법원이 정반대 결론에 이른 핵심 원인은 같은 조항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있습니다. D.C. 연방지법은 INA 제212(f)조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10만 달러 수수료를 입국 조건의 일종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반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수수료의 금액 규모와 실질적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입국 조건이 아니라 사실상 세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조항을 놓고 한 법원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로, 다른 법원은 의회 권한 침해로 판단한 셈입니다.
현재 집행정지 명령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1 순회항소법원 또는 연방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기 전까지는 매사추세츠 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며, 신규 청원에 10만 달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수수료는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이번 판결이 가진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실무 — 상황별 정리
“이미 납부한 10만 달러에 대한 환불 명령은 이번 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규 청원을 준비하는 고용주: 6월 8일 판결 이후 제출하는 H-1B 신규 청원에는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다른 법정 수수료, 즉 USCIS(미국 시민권 이민국) 기본 수수료, 사기 방지 수수료,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I-907)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수료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에 USCIS 공식 안내를 재확인하십시오.
해외에서 영사 처리를 기다리는 신청자: 이번 판결은 영사처리 경로에도 적용됩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접수된 청원에 부과되던 금액도 무효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영사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집행 지침은 국무부가 별도로 발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정지가 내려질 경우 수수료가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담당 이민 전문가 또는 변호사에게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10만 달러를 납부한 고용주: 이번 결정문은 기납부 수수료에 대한 환불 명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USCIS도 6월 11일 현재까지 환불 관련 공식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납부 금액의 환불 가능 여부는 후속 소송이나 행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미확정 상태입니다. 향후 환불 절차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납부 영수증, 청원서 사본, 관련 통신 기록 등 증빙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청원이 이미 접수되어 심사 대기 중인 경우: USCIS가 10만 달러를 포함해 제출된 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별도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별도 안내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나 수수료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통보가 오기 전까지 임의로 청원을 취하하거나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 가중 추첨제(wage-weighted lottery)와의 관계: 2026년 FY2027 H-1B 등록에 처음 적용된 임금 가중 추첨제는 이번 판결과 별개 사안입니다.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추첨 당첨 가중치가 높아지는 이 제도는 현재 별도의 법원 중단 명령 없이 시행 중이며, 이번 수수료 무효화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은 H-1B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집행정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 부과 상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신규 청원을 제출해야 하는 고용주는 현시점에서 10만 달러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의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주시하면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제출 일정을 조율하십시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이 금액은 즉시 복원될 수 있습니다. 둘, 해외에서 영사 처리를 앞두고 있는 신청자는 국무부 및 해당 영사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한 후 출국 일정을 결정하십시오. 셋, 이미 납부를 마친 고용주는 USCIS의 환불 지침 발표 여부를 지켜보면서, 기납부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십시오. 이 소송의 최종 결론은 제1 순회항소법원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NEW YORK OFFICE (Flushing) 35-24 154th Street, Flushing, NY 11354
(T) 718-353-2699 (F) 718-353-8132
NEW JERSEY OFFICE 560 Sylvan Avenue, 3Fl., Englewood Cliffs, NJ 07632
(T) 201-449-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