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챙겨야 할 두 가지 주소 변경 신고 — USCIS와 이민법원은 별개 시스템이다

Couple carrying moving boxes into a new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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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주소 변경(AR-11)과 이민법원(EOIR) 주소 변경을 혼동하면 청문회 통지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이사는 흔한 일입니다. 렌트 계약이 끝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자가를 구입하면서 주소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민 수속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할 때, 주소 변경 신고를 빠뜨리면 단순한 서류 분실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터뷰 통지나 청문 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본인이 법정에 없는 상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주소 변경 신고의 법적 의무와 두 시스템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차분히 짚어 봅니다.

◆ 이민법상 주소 변경 신고 의무 — 이사 후 10일 이내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USCIS)에 새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 이민국적법(INA) 제265조(8 U.S.C. §1305), 8 CFR §265.1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이내에 USCIS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율적 권고가 아니라 연방법이 규정한 의무입니다. 단, A 비자나 G 비자 소지자, 그리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입국한 방문자는 예외 대상입니다.

신고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USCIS 계정(myUSCIS)에 로그인하여 ‘내 계정’ 메뉴에서 주소를 변경하거나, 종이 서식 AR-11(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 외국인 주소 변경 카드)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USCIS는 온라인 변경을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변경하면 거의 즉시 시스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종이 AR-11을 우편으로 보내도 법적 신고 의무는 충족되지만, 실제 시스템 갱신은 더 느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변경할 때는 진행 중인 신청 건마다 접수번호(receipt number)를 직접 입력해야 USCIS 각 케이스에 주소가 반영됩니다. 단순히 온라인 계정의 기본 주소만 바꾼다고 모든 케이스에 자동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 입력까지 마쳐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국적법 제266조(8 U.S.C. §1306)는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경범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2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일 구금,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만을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더 큰 문제는 벌금이 아닙니다. 통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 USCIS와 이민법원(EOIR)은 별개 시스템입니다

“EOIR(이민법원 관할 기구)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 독립 기관으로, DHS(국토안보부) 산하인 USCIS와 행정 체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 EOIR 공식 홈페이지(justice.gov/eoir)

많은 분이 USCIS에 주소를 변경하면 이민법원에도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USCIS와 EOIR(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관할 기구)은 각각 다른 부처에 속하며, 주소 데이터베이스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USCIS는 국토안보부(DHS) 소속, EOIR은 법무부(DOJ) 소속입니다.

이민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면, USCIS에 AR-11을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민법원에도 직접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이 EOIR-33/IC(이민법원용 주소 변경 서식)입니다. EOIR의 규정에 따르면, 주소가 바뀐 후 5영업일(working days) 이내에 이 서식을 해당 이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EOIR Respondent Access 포털),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은 등록된 주소로만 공식 서류를 보내며, EOIR는 소송서류나 신청서에 적힌 주소를 보고 주소를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EOIR-33/IC 서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시 최소 두 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USCIS에 대한 AR-11 신고, 그리고 이민법원 사건이 있다면 EOIR에 대한 EOIR-33/IC 신고입니다. 항소이민위원회(BIA —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단계에서 항소가 진행 중이라면 EOIR-33/BIA 서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궐석 추방명령 — 통지를 못 받아도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40조(b)(5)는 피응답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청문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이민판사가 본인 부재 상태에서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 INA §240(b)(5), 8 U.S.C. §1229a(b)(5)

이민법원 절차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가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 — 본인 출두 없이 내려지는 추방 명령)입니다. INA §240(b)(5)에 따르면, 정부가 적법한 통지를 제공했음에도 당사자가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민판사는 본인 부재 상태에서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지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청문 통지서가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되었다면, 실제로 그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통지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이사 후 EOIR 주소 변경 신고를 빠뜨리면, 청문 날짜를 전혀 모른 채 추방 명령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궐석 추방명령에 대해서는 재심 신청(motion to reopen — 사건 재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lack of notice)나 본인의 귀책이 없는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경우, 재심 신청은 기한 없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이 허가된다는 보장이 없고, 궐석 추방명령 취소를 위한 재심 신청은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방 명령이 내려진 후 구제를 구하는 것은, 통지를 제때 받고 청문회에 출두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이 훨씬 큽니다.

◆ 한인 사회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

“이민법원은 등록된 주소로만 공식 서류를 발송하며, 소송서류나 신청서에 적힌 주소를 보고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다.” — EOIR 공식 안내(justice.gov/eoir)

한인 커뮤니티 특성상 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있습니다. 렌트 계약 만료 후 이사, 사업 이전, 자가 구입 등으로 이사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 가족 단위로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각자 별개의 A 넘버(alien registration number —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각자 별도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신고했다고 가족 전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편함 관리 문제입니다. 이사 직후 혼잡한 시기에 우편물 수령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나 취업허가(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수속 중에 RFE(Request for Evidence — 추가 서류 요청서)나 면접 통지가 발송되었는데 수령하지 못하면, 신청이 거부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국 우체국의 주소 전달(mail forwarding)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USCIS 공식 우편이 자동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완전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민법원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주소로도 통지가 가는 경우가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교체, 사건 이송, 기타 행정적 사정으로 변호사 측에 통지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 이사 시 확인 목록

이사를 앞두거나 이미 이사를 마치셨다면, 아래 항목을 직접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USCIS 주소 변경 신고(AR-11) — 이사 후 10일 이내, 온라인(myUSCIS 계정) 또는 종이 서식 우편 제출. 온라인 제출 시 진행 중인 케이스의 접수번호를 각각 입력하셔야 합니다.

· 이민법원(EOIR) 주소 변경 신고 — 이민법원 사건이 계류 중이라면 EOIR-33/IC 서식을 변경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BIA 항소 중이라면 EOIR-33/BIA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 각자 신고 — 배우자, 성인 자녀 등 각각 별도 A 넘버를 가진 경우 모두 개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 myUSCIS 온라인 계정에서 케이스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통지 누락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민법원 사건번호를 EOIR 포털에서 정기적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후 신고를 잊고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AR-11과 EOIR-33/IC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궐석 추방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라면, 사건 재개 신청(motion to reopen)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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