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F·J·I 비자 D/S(기한 없는 신분 운영 방식) 폐지
2026년 5월 5일 DHS는 F·J·I 신분의 D/S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최종 규칙안을 OMB/OIRA 심사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연방관보에 최종 규칙 본문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시행일과 세부 전환 규정은 최종 공포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D/S는 1978년 이후 미국 학생비자 운영의 큰 틀이었던 방식으로, 체류기한이 표시되는 I-94에 만기일 대신 ‘D/S’ 두 글자만 찍어 학적이 유지되는 동안 별도 만기일 없이 신분이 자동 유효하도록 운영해 온 체계입니다.
OIRA 심사가 빠르게 끝나고 최종 규칙이 여름 중 공포·시행될 경우, 2026년 9월 신학기 입국자부터 I-94에 D/S 대신 구체적인 만기일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규칙의 연방관보 게재일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최종 규칙의 골자와 9월 신학기 학생들이 챙겨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학적이 있는 한 머문다’에서 ‘날짜가 끝나면 떠나야 한다’로
“현재 F·J 비자 소지자의 I-94에는 만기일 대신 ‘D/S’ 두 글자가 찍힙니다. 이번 최종 규칙안은 그 ‘D/S’ 자리를 구체적인 날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동안에는 비자 연장이나 체류 신청이 따로 필요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학생비자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 온 가장 큰 특징입니다.
5월 5일 OMB에 제출된 최종 규칙안의 기둥은 두 가지입니다. F·J·I 비자의 admission(입국 시 허용 체류) 기간을 I-20·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에 묶되, 최대 4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박사·통합과정·의대처럼 본래 5~7년이 걸리는 과정도 4년 안에 담깁니다. 그 칸을 넘기는 학생은 USCIS에 체류 연장(EOS, I-539)을 신청해야 하며, NPRM은 EOS 절차에 지문 날인도 명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연방관보에 공포된 NPRM(RIN 1653-AA95, Docket ICEB-2025-0001, FR 2025-16554)이 토대입니다. 의견 접수 마감인 9월 29일까지 약 2만 2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국제교육 단체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020년 9월 트럼프 1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2021년 7월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했습니다.
2. 어학연수 24개월, 학부 첫해 전공 변경, 그리고 30일의 grace
“NPRM은 어학연수 누적 체류 24개월, 학부 첫해 전공 변경 제한, F-1 졸업 후 grace 기간 60→30일 단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4년 cap이라는 숫자만 보면 한국 학부생 일정은 무리 없이 들어맞는 듯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박힌 작은 조항들이 학생들에게 던지는 충격은 작지 않습니다.
첫째, 어학연수입니다. NPRM은 F-1 어학연수(ESL) 과정의 총 누적 체류를 24개월로 제한하고, 학기 사이 방학과 휴식 기간도 24개월 안에 포함합니다. 1년 어학연수 후 학부로 transfer 하는 경로는 가능하지만, 어학연수를 길게 가져가며 진로를 정하는 방식은 권장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F-1 학부생은 입학 첫해 전공 변경이 제한되고 대학원생은 더 엄격한 제약을 받습니다. undeclared 입학 후 1년 안에 전공 결정 또는 석사 1년차 트랙 변경 같은 유연성이 약화되는 흐름입니다.
셋째, 졸업 후 grace 기간입니다. F-1은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고 J-1은 기존 30일이 유지됩니다. OPT 신청과 출국 일정을 두 달 안에 정리하던 F-1 학생에게는 한 달로 줄어듭니다.
가장 무거운 변화는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자동 누적 구조입니다. 현재 D/S 운영 방식에서는 USCIS 또는 이민판사가 신분 위반을 공식 판정한 시점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누적됩니다. 트럼프 1기 USCIS가 2018년 메모(PM-602-1060)로 학생이 신분 위반 행위를 한 다음 날부터 자동 누적되도록 바꾸려 했으나, Guilford College v. Wolf(M.D.N.C., 2020년 2월) 판결이 이 메모를 APA 위반으로 영구 무효화하면서 공식 판정 후 누적 방식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NPRM은 D/S 폐지를 통해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I-94 만기일이 지나면 별도 공식 판정 없이도 그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가 누적되고, 180일을 넘으면 3년, 1년을 넘으면 10년 입국금지(INA §212(a)(9)(B))가 활성화됩니다. 신분연장 (I-539) 신청이 거부되거나 만기 갱신을 놓친 학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법체류가 시작되게 됩니다.
3. 박사·통합과정·STEM OPT — 4년이라는 칸이 좁아 보이는 사람들
“미국 박사 과정의 평균 소요 기간은 분야에 따라 5~7년 사이이며, 통합과정·의대·법학 과정은 더 길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한국 학생이 비중 있게 진출하는 분야는 공학·자연과학·경영·예술 박사와 통합 석·박사 과정입니다. 이번 규칙은 4년 cap을 융통성 있게 다루는 대신, 만기를 채운 학생이 USCIS에 학생신분 연장(I-539)을 신청해 추가 기간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생은 만기 4~6개월 전에 학교 DSO(지정 학교 직원)와 함께 학업 진도와 논문 진행 상황을 정리해 EOS 패키지를 준비합니다. NPRM은 EOS 심사 단계에 지문 채취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 최종 규칙 시행 시 지문날인 관련 수수료 신설 여부는 변수로 남습니다.
F-1 학사 후 OPT 12개월 + STEM OPT 24개월의 진로 사다리도 4년 cap 위에서 다시 그려야 합니다. 학부 4년 + 12개월 OPT는 산술적으로 5년이 되고, STEM 분야에서는 7년까지 늘어납니다. OPT·STEM OPT 기간 자체는 줄지 않더라도 I-94 만기일과 EAD 유효기간이 어긋나지 않도록 별도 I-539 신분연장 신청을 거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1도 같은 틀에 들어오지만 J 카테고리는 시간 제한이 카테고리별로 달라(교수·연구학자 최대 5년, au pair 2년 등) 일률 4년 cap이 기존 한도와 어떻게 결합되는지는 DSO·RO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SEVIS는 DHS 산하 ICE의 SEVP가 운영하지만 J 프로그램 스폰서 designation 권한은 국무부(DOS)에 있어, DS-2019는 DOS designate sponsor가 발급합니다. J-1은 DOS sponsor와 학교 RO(Responsible Officer) 일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9월 신학기, 학생들이 지금 챙겨야 할 자리
“ICE의 2024년 SEVIS by the Numbers 보고서 기준 한국 국적 활성 SEVIS 기록(F·M·J 통합)은 61,277건이며, IIE Open Doors 2024-25 통계 기준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은 약 42,293명으로 인도·중국에 이어 3위입니다.”
같은 통계에서 2025년 가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은 전년보다 약 17% 줄었습니다. F-1 비자 글로벌 거부율이 35%에 이른다는 Inside Higher Ed 분석까지 놓고 보면 9월 신학기 전후 한인 학생들의 체감 압력은 평균보다 짙어 보입니다.
실무 차원에서 챙겨야 할 자리는 네 곳입니다. 먼저 I-20·DS-2019 종료일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발효 후 신규 발급되는 I-94 만기일은 이 날짜 또는 입국일로부터 4년 중 더 짧은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 DSO와 함께 졸업 예정일이 늘어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OPT·STEM OPT를 진로 변수로 두는 학생은 학교 OPT 사무실과 변호사를 동시에 점검선에 두어야 합니다. EAD 유효기간과 I-94 새 만기일이 어긋나는 순간을 막기 위한 사전 EOS 계획이 핵심입니다. 한국 방문을 계획하는 학생은 출국 전 F-1 I-20 또는 J-1 DS-2019의 travel signature(여행 서명)를 받고, 비자 인터뷰 일정과 SEVIS 기록 갱신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2·J-2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 역시 주 신청인 I-94 만기일과 동시 만료되는 구조가 굳어지므로, 부모가 J-1으로 연구년을 다녀가는 가정은 자녀 학교 일정과 부모 신분연장 일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맺음말
‘학적이 있는 한 머문다’는 원칙이 5월 5일을 기점으로 정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최종 규칙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60일 후 발효되면, 9월 신학기 입국 한인 신입생부터는 I-94에 ‘D/S’ 대신 구체적인 만기일이 찍힙니다. 4년이라는 숫자 자체는 학부 일정과 크게 충돌하지 않지만, 그 4년 안에 어학연수, 전공 결정, OPT, STEM OPT, H-1B 진로가 모두 들어와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시간표는 다시 짜야 합니다.
이미 학업 중인 학생은 발효 전후의 입국·재입국·학교 이동 일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NPRM에는 기존 D/S 입국자의 전환 규정이 제안되어 있지만, 최종 규칙에서 그대로 채택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은 발효 전후의 출국·재입국·전학·OPT 신청 일정을 특히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실무 행동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학교 DSO·학과 어드바이저·가족이 한 페이지의 캘린더를 함께 들여다보는 일. 둘째, I-20·DS-2019 종료일과 입국일로부터의 4년 cap을 비교해 졸업 예정일이 4년을 넘는 학생은 신분연장 신청 (I-539) 일정을 만기 4~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일. 셋째, OPT·STEM OPT를 노리는 학생은 EAD 유효기간과 I-94 만기일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마치는 일입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케이스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 관련 개별 사안은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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