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무다툼 이혼(Uncontested Divorce)은 부부가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경우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이혼을 완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툼 이혼(Contested Divorce)보다 시간, 비용,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무다툼 이혼 자격 요건
- 거주 요건: 부부 중 한 명이 뉴욕주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뉴욕에서 결혼하고 한 명이 1년 이상 거주
- 이혼 사유: “회복 불가능한 파탄(Irretrievable Breakdown)” — 6개월 이상 관계 회복이 불가능함을 진술
- 전면 합의: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모든 사항에 합의
절차
- 합의서 작성: Separation Agreement(별거 합의서)에 모든 조건 명시
- 서류 준비: Summons, Verified Complaint 등 법원 제출 서류 작성
- 법원 접수: County Clerk에 서류 제출 (접수비 $210)
- 상대방 송달: 소장을 상대방에게 공식 송달
- 동의서 서명: 상대방이 Affidavit of Defendant 서명
- 판사 검토: 판사가 서류 검토 후 이혼 판결 (Judgment of Divorce)
비용 및 소요 기간
- 법원 접수비: $210
- 변호사 비용: 무다툼 이혼은 정액 수임료가 일반적
- 소요 기간: 서류 준비부터 판결까지 약 3-6개월
한인 부부의 특별 고려사항
한국 이혼과의 관계
뉴욕에서 이혼하면 미국법상 이혼이 성립됩니다.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별도로 한국 가정법원에 외국 판결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 자산 분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도 뉴욕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뉴욕은 “공평 분배(Equitable Distribution)” 원칙을 따릅니다.
영주권 관련
결혼 기반 조건부 영주권(2년)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I-751 웨이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도 무다툼 이혼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뉴욕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이 합의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서류를 국제 송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 사항에 합의해야 무다툼 이혼입니다.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다툼 이혼(Contested)으로 전환됩니다. 변호사가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상담하세요.
합의된 이혼,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무다툼 이혼 상담을 원하시면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전화: (718) 353-2699 | 이메일: jd@choattorne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