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the court stop the 4-year student visa limit starting in September?

D/S Abolition Final Rule, Litigation Possibilities and Universit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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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Abolition Final Rule, Litigation Possibilities and University Responses

미 국토안보부는 7월 17일 학생·교환방문·외국언론인의 체류기간을 날짜로 정하는 최종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9월 15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시행될지, 소송이 시작되면 계속 유지될지, 대학과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입니다.

이 지면에서는 앞서 D/S 폐지와 9월 신학기 시행 가능성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2020년 첫 시도와 2025년 규정안을 거쳐 올해 최종규칙이 됐습니다. 다만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과 오래 유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모든 재학생의 체류기간이 당장 4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규칙은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I-94에 기록되는 미국 내 허용 체류기간을 바꿉니다.”

기사 제목의 ‘비자 4년 제한’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는 것은 여권에 붙은 비자 스탬프가 아니라 입국기록인 I-94의 체류 만기일입니다. D/S(Duration of Status)는 학교나 승인된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동안 별도의 만기일 없이 신분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새 규정은 여기에 날짜를 적도록 바꿉니다. F·J (학생·교환방문) 신분은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허용되지만, 한 차례 입국 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4년이 학생 신분 전체의 한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간이 더 필요하면 미국 안에서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국 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D/S로 체류하는 학생과 교환방문자의 I-94가 9월 15일에 모두 4년 만기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 학생은 I-20·DS-2019 종료일 또는 OPT 취업허가 만료일과 2030년 9월 15일 중 이른 날까지 별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9월 15일 이후 미국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날짜가 적힌 새 I-94를 받습니다. 같은 과정의 학생도 여행 여부와 서류 종료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학업을 끝내지 못했다고 바로 수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추천을 받아 만료 전에 체류연장을 신청한 F-1 학생은 심사 중에도 정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와 지문채취 부담이 생기며, 승인 여부는 이민국이 결정합니다.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와 이공계 추가 실습인 STEM OPT도 I-94 만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규정 대상자의 졸업 후 출국 준비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2. 소송이 예상돼도 일단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이민법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비이민자의 입국 기간과 조건을 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0년보다 시행에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규정안은 최종규칙이 되기 전인 2021년에 철회됐습니다. 이번에는 553쪽의 최종규칙이 나왔고, 약 2만2천 건의 의견에도 답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권한이 부족하다거나 기존 학업계획을 무시했다는 등 예상되는 소송 주장에 미리 답했습니다. 일부가 무효가 돼도 나머지는 유지한다고도 적었습니다.

정부 측에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민법 제214조는 국토안보부가 비이민자의 체류기간과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D/S 학생에게 새 규정에 맞출 시간을 최대 4년 둔 것도, 소송에서 ‘기존 제도를 믿고 세운 계획을 무시했다’는 공격을 받을 여지를 줄이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현 행정부가 이를 주요 이민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법원이 멈추지 않는 한 시행을 늦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법에 따라 의회의 검토도 받으므로 시행일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더 큰 변수는 법원이 시행을 멈출지입니다. 앞으로 행정부가 방향을 바꾸더라도 2021년처럼 단순히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최종규칙이어서 정식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2020년의 시도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3. 그렇다고 규정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 NAFSA는 이 규정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대학, 학생, 교환방문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추가 비용과 등록 감소, 연구 중단, 이미 세운 학업계획의 변경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왜 이런 규정을 택했는지 충분히 설명했느냐입니다. 기존 관리시스템인 SEVIS가 있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별도 이민국 심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툼이 예상됩니다. 부담이 덜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기간이 32일뿐이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돼도 규정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시행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첫 판결 뒤에도 항소가 이어질 수 있어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 직전까지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법원의 명령이나 별도 조치가 없으면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특히 4년의 체류기간 자체보다 대학원생의 전공 변경과 학교 이동을 제한한 부분이 법정에서 더 크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입국 기간을 정할 권한과 대학의 학업 결정을 제한할 권한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학생 신분의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반대 측은 일부의 남용 때문에 모든 학생의 선택을 막았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예상되는 반론에 미리 답했으므로, 소송만 제기되면 발효 전에 규정 전체가 중단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일부만 멈추고 나머지는 시행하도록 둘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발효 전에 제기되면 원고들은 최종 판결 전까지 시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길 가능성뿐 아니라 9월 시행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지, 규정을 멈추는 것이 사회 전체에 더 이로운지도 봅니다. 대학은 새 인력과 전산 작업에 드는 비용을, 학생은 학업·연구·취업 일정의 차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체류관리 권한, 최대 4년의 준비기간을 내세울 것입니다. 법원이 전공 변경이나 학교 이동 제한을 멈추더라도 4년 체류기간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대학의 반발은 성명보다 행정 현장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국토안보부도 이 규정의 연간 비용을 약 4억4천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했습니다.”

발표 직후 대학들은 결론을 단정하는 대신 규정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UC 데이비스는 학교 전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질의응답 자료와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한다고 알렸습니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은 9월 15일까지 현 제도가 유지되고 기존 학생을 위한 별도 기준이 있다는 점부터 공지했습니다. NAFSA는 대학들에 학위별 실제 소요기간을 다시 조사하고, 입학안내문과 전산시스템을 고치며, 일찍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할 학생을 따로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부담은 국제학생 담당부서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박사·의학·임상·연구과정은 졸업 시점을 4년 전에 정하기 어렵습니다. J-1 의사와 연구자가 있는 병원은 수련일정과 이민국 심사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 언론인은 체류기간이 최대 240일로 제한돼 자주 연장해야 합니다. 전공이나 연구주제를 바꾸는 학사 결정도 체류 신분에 영향을 줍니다. 입학, 학사, 연구, 인사, 법무 부서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이민국이 늘어나는 신청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SEVIS에 보고하면 끝났던 많은 일이 앞으로는 이민국 신청까지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 몰리면 심사가 늦어지고 추가서류 요구가 늘 수 있습니다. 학교 일정과 이민국 일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 중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도 결과를 기다리는 부담은 남습니다. 대학은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9월 시행에 필요한 인력과 안내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Closing remarks

현재로서는 9월 15일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이 규정이 지금 모습 그대로 오래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 행정부는 규정을 적극 방어하겠지만, 법원은 일부를 멈추거나 정부에 다시 설명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정책을 바꾸려 해도 정식 규정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대안도 있습니다. 학생도 본인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고용주를 찾으면 미국 안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노동허가 절차(PERM)나 이민청원(I-140)을 접수한 것만으로 학생신분이 연장되거나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 실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맞는 학생은 학생신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찍 시작하는 것도 체류 문제에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학생과 가족은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I-94에 D/S가 적혀 있는지, 날짜가 적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I-20·DS-2019 종료일, 졸업 예정일, 실습·취업허가 일정을 한곳에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15일 전후의 해외여행이나 학교·전공 변경은 학교 국제학생 담당자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만 믿고 준비를 미루거나 불안해서 서둘러 출국하는 것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Disclaimer: This column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for your specific case. You should always consult with an attorney who specializes in immigration law for your individu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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