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동 변호사 (대표 변호사)

20년 경력의 이민법/상법 전문 변호사

Attorney Jin Dong Cho. Immigration Attorney. New York. New Jersey. Visa Expert.

조진동 변호사

조진동 변호사는 지난 20년동안 뉴욕 뉴저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민법과 상법분야를 담당해 왔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이민법/상법 케이스를 맡겨주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동 변호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정회원 – 20년

한미 국제거래 변호사회 변호사  

KASCOF 고문 변호사

인디애나 주립대 로스쿨 졸업 

Monroe County 법원  

뉴욕 라디오 코리아 상담변호사 (FM 87.7) 

뉴욕일보 이민법 정기 칼럼 게재 (4년여간 칼럼 게재) 

이민법 관련 칼럼 게재 – 한국일보, 중앙일보 

여러분의 어메리칸 드림은 저희 오피스의 미션입니다.

우리는 "노력"과
"헌신"을 믿습니다.

조진동 변호사와 그의 associate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분야의 케이스들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 (EB1, EB2, EB3, EB4, EB5 & NIW) 

취업비자 신청 (H-1B, L, E1 and E2 비자와 같은 다양한 취업비자 신청) 

예체능 전공자 취업비자  (O, P 비자) 

소액투자 비자 (E-2 비자) 

가족영주권 신청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자 배우자, 미혼 자녀) 

I-601  면제신청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I-601A 면제신청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시민권 신청

이민법원에서의 추방재판 방어

불법체류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신분회복상담

기타: 합의이혼, 채무변제등 민사소송, 이름변경, 입양등 가정법, 비지니스 매매 (클로징) 와 주택/부동산 매매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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