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Naturalizat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N-400 양식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투표권, 연방 공무원 자격, 가족 초청 우선순위 등 영주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 거주 기간: 영주권 취득 후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 물리적 체류: 5년 중 30개월 이상 미국 내 체류
- 계속 거주: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거주 연속성 문제 발생 가능
- 선량한 도덕적 품성: 범죄 기록, 세금 체납 등 심사
- 영어 및 시민 시험: 읽기, 쓰기, 말하기 + 미국 역사·정부 100문제 중 10문제
신청 절차
- N-400 접수: USCIS에 신청서, 사진, 수수료($710) 제출
- 생체 정보 수집: 지문 채취 (대부분 자동 재사용)
- 인터뷰: USCIS 오피스에서 영어 시험 + 시민 시험 + 신청서 검토
- 선서식: 승인 후 충성 선서(Oath of Allegiance)로 시민권 확정
한인이 특별히 주의할 사항
한국 국적 상실
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전 한국 국적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한국 체류 문제
부모 간병, 사업 등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계속 거주”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출국 시에는 N-470(거주 보존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민권 신청 시 최근 5년간(배우자는 3년) 세금 보고 기록을 검토합니다. 미보고 소득이나 체납 세금이 있으면 “선량한 도덕적 품성”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민 시험 준비
10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며, 6문제 이상 정답이면 합격입니다. USCIS 웹사이트에서 공식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50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영주권을 유지한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어를 잘 못해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영어 능력이 필요하지만, 고급 영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장 읽기, 쓰기, 인터뷰 질문 이해 수준입니다. 또한 50/20 또는 55/15 규칙에 해당하면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Q. 시민권 신청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장기 해외 체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일정에 맞춰 미국에 있어야 하며, 30일 이상 출국은 USCIS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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