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파산(Bankruptcy)을 신청해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파산이 이민 신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지만, 파산은 이민법상 “도덕적 흠결(Moral Turpitude)”에 해당하지 않으며, USCIS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이민 신분: 걱정하지 마세요
파산 신청은 합법적인 채무 조정 절차입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민자도 시민과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파산 신청이 영주권 유지나 갱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시민권: 파산 이력이 시민권 신청(N-400)의 “선량한 도덕적 품성” 요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비자 연장: 합법적 파산 절차는 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hapter 7 vs Chapter 13: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Chapter 7 (청산형 파산)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신용카드, 의료비, 개인 대출)를 면책받습니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적합합니다.
- 처리 기간: 3-6개월
- 소득 제한: 뉴욕주 중간 소득 이하 (Means Test 통과 필요)
- 면제재산: 거주 부동산, 차량, 개인 소유물 일정 금액 보호
- 신용 기록: 10년간 기록 유지
Chapter 13 (재조정형 파산)
3-5년간의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를 조정합니다. 주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줄이고 싶은 경우 적합합니다.
- 처리 기간: 3-5년 (상환 기간)
- 소득 요건: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함
- 주택 보호: 모기지 연체분을 상환 계획에 포함 가능
- 신용 기록: 7년간 기록 유지
뉴욕주 면제재산 (Exemptions)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자산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주거용 부동산(Homestead): Queens/Kings County 기준 $204,825까지
- 차량: $4,825까지
- 은퇴 계좌: 401(k), IRA 전액 보호
- 개인 소유물: 가구, 의류, 생활필수품
- Social Security: 전액 보호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
일부 채무는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 세금 체납 (일부 예외 있음)
- 학자금 대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증명 시 예외)
- 양육비, 위자료
- 사기로 인한 채무
- 음주운전 사고 배상금
한인이 알아야 할 특별 사항
한국 자산의 영향
파산 신청 시 전 세계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은닉 시 파산 사기(Fraud)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한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개인 파산과 사업체 파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형태(LLC, Corp, 개인사업)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공동 채무
배우자와의 공동 채무가 있는 경우, 한쪽만 파산 신청하면 다른 쪽에 채무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파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하면 집을 잃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주 면제재산 한도 내의 주택 자산(Equity)은 보호됩니다. Chapter 13을 선택하면 모기지 연체분을 상환 계획에 포함시켜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파산 후 다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나요?
네. 파산 완료 직후부터 Secured Credit Card 등을 통해 크레딧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년 내에 상당 수준의 크레딧 점수를 회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Q. 파산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나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차압(Wage Garnishment) 중이라면 차압 중단 통보가 고용주에게 갈 수 있습니다.
Q. 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Chapter 7 법원 비용은 $338, Chapter 13은 $313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별도이며, 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 알아보려면 조진동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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